“영업허가증 변경 신고”는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거나 폐업한 경우 반드시 함께 진행해야 할 필수 절차입니다.
구청 방문이나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영업허가증 변경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신고번호 확인 방법과 변경 지연 시 발생하는 과태료 등 주의사항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온라인 신고 절차부터 자주 묻는 질문까지 전 과정을 상세하게 안내드립니다.

1. 영업 허가증을 변경하는 방법은?
사업자 등록증을 정정 하셨으면 영업허가증 또한 변경하여야 하는데 해당 구청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정부24사이트에서 변경이 가능합니다.
아래에서 영업 허가증을 변경하는 법을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1. 영업 허가증을 온라인으로 변경하는 방법은?
- 제일 먼저 정부24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로그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 회원가입이 되어있지 않다면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통해서도 회원가입이 가능합니다.
- 그 외에도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생체인증, 모바일 신분증, 디지털 원패스, 비회원 로그인 등 각종 방법이 있습니다.
-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만들어 가장 간단하게 회원 가입을 하시는 방법과 비회원으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그러나 공동 인증서를 등록해 좀 더 안전하게 로그인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 로그인을 진행하신 후, 맨 상단에 민원 서비스를 클릭한 뒤 민원 신청 안내를 클릭합니다.
- 클릭하게 되면 빈칸에 돋보기 모양이 나오는 칸이 보입니다. 거기에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라고 치고 검색을 해줍니다.
- 민원서비스를 클릭하시면 총 50개의 변경 신고 사항이 나오는데요, 해당하는 변경 신고를 찾아 발급하기를 눌러줍니다.
- 발급하기를 눌러주면 영업소 명칭, 면적, 시설, 소재지, 영업자, 대표자 변경 등 해당사항을 클릭하게 됩니다.
- 저는 식품 관련 영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에서 업종 변경과 상호명 변경으로 클릭하여 진행하였습니다.
- 밑으로 스크롤을 내리면 입력해야 하는 칸이 나옵니다.
- 제일 처음에 나오는 신고인 정보를 빠짐없이 입력해 주시고 밑으로 내리면 변경 대상이 나옵니다.
- 변경 대상에는 새로 변경 하고자 하는 상호, 종류, 신고 번호를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 선택과 필수인 칸이 있는데 필수인 칸은 빠짐없이 작성해주시고 선택칸은 해당 사항이 있는 분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 기존의 영업신고증을 소재하지 않으신 분들은 제출 방법(필수)에 해당 사항 없음을 선택해 주시고 제출해줍니다.
- 마지막으로 구비 서류 열람 사전 동의는 전체 선택을 하고 신청하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 온라인으로 진행하시다가 막히는 것이 있으면 정부 24 콜 센터 1588-2188 또는 02-721-0600으로 전화를 하시면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법을 도와주실 겁니다.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만 운영하니 시간을 확인 하시고 연락하시면 됩니다.
- 변경하시는 업종과 업태에 따라 기존의 영업허가증을 폐업 처리 하고 변경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위의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해당 구청에 전화하시어 문제를 상담 받으시길 바랍니다.
1-2. 신고 번호는 어떻게 알까?
- 신고 번호는 기존의 영업 허가증이 있다면 영업 허가증 상단에 신고 번호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2025-0000호 또는 00구 제2025-0000호 라는 형식으로 적혀있습니다.
- 온라인으로 직접 검색하고 싶으신 경우에는 정부 24에 로그인 하신 뒤 MyGOV에서 나의 신청 내역을 누르신 후 과거에 신청했던 영업 허가증 발급 내역에서 신고 번호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현재 2025년에는 2022년부터 조회가 가능하므로 그 이전에 허가증을 내신 경우엔 아래의 방법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 해당 지자체 구청에 전화하여 본인의 영업 허가와 관련된 영업 신고 담당자에게 연락하시면 알려줍니다.
예를 들어 성남시 수정구에 영업 소재지가 있는 경우에는 검색 포털 사이트에 수정 구청이라고 칩니다. 홈페이지 맨 밑으로 내려보시면 대표전화(성남시 콜센터) 번호가 뜹니다. 관련 허가 업종이 어떤 식으로 바뀌는지 상담원 연결을 통해 말씀을 해주시면 해당되는 부서로 연결을 해줍니다.
2. 영업 허가증을 변경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생기나요?
- 영업허가증을 변경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행정처분(영업정지 등), 민형사상 책임 발생 가능성, 정부지원금 및 대출 제한, 세금 신고 및 각종 민원 처리 지연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변경 사유 발생 후 일반적으로 15~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보통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지역 또는 영업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변경 신고 의무 위반이 반복되거나 심각할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반복적인 미신고로 인해, 최악의 경우 허가 취소 처분까지도 가능합니다.
- 그 외에도 각종 서류나 분쟁, 법적문제, 금융 대출 등에 원활한 행정절차가 되지 않아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므로, 주소나 소재지, 상호나 명칭, 성명이나 대표자의 변경, 업종이나 업태의 변경 등 변경이 생긴다면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마무리
영업 허가증을 변경하지 않으면 과태료는 물론 영업 정지나 지원금 제한 등 다양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변경 사유가 생긴 즉시 15~30일 내로 신고해야 안전하니, 이 글을 참고해서 온라인으로 빠르게 변경 절차를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