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 송금 반환 절차 – 예금보험공사·법적 대응 방법

착오 송금

계좌로 돈을 잘못보내는 착오송금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과연 돈을 온전히 돌려받을 수 있을지, 절차가 복잡하진 않은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십니다. 이 글에서는 착오 송금 시 반환 절차와 법적 대응 방법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착오 송금

1. 잘못 송금 된 돈을 다 돌려받을 수 있을까?

착오 송금 반환 시 전 금액이 반환 되지 않습니다. 전 금액이 반환 되지 않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예금 보험 공사는 자진 반환 안내 또는 법원의 지급 명령을 통해 잘못 송금한 금전을 회수하는 경우 3영업일 이내에 실제 회수 된 금액에서 회수 관련 비용을 차감한 잔액을 송금인에게 돌려주기 때문입니다.
  • 회수 관련 비용엔 우편 안내 비용, 지급 명령 관련 인지대 송달료 등 비용이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착오 송금액이 10만원 이라면 8~18%를 회수하며, 100만원이면 4~13%, 1000만원이면 3.5~8%를 회수합니다.
  • 그 외 신청인의 해제, 수취인의 직접 반환, 사기 등 착오 송금이 아닌 경우 등일 경우에도 신청인에게 회수 비용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회수 관련 비용은 해제 사유, 회수 단계 등에 따라 개인 별로 상이합니다.
  • 이에 궁금한 점이 더 있다면 공사 삼담 센터(1588-0037)로 전화하여 상세하게 물어봅니다.

2. 예금 보험 공사를 통해서도 돈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보통 위에 쓴 글의 순서대로 은행에서 금융 안심 포털로, 그리고 경찰서나 법원으로 가는 것이 순서입니다. 하지만, 정말 급하고 필요하시면 아래의 방법을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2-1. 형법상 횡령죄로 처벌 됩니다.

  • 횡령죄는 형법 제355조 제1항에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엄연하게 중한 범죄입니다.
  • 수취인이 착오 송금된 돈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횡령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수취인은 보관 의무를 지니며 송금인과 수취인 사이에 전혀 모르는 사이여도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돌려주어야 합니다.
  • 돈이 착오로 잘못 입금되면 수취인과 송금인 사이에는 신의칙상 보관 관계가 성립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2-2.민법상 부당 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잘못 송금된 돈은 민법상 부당 이익으로 규정되어 송금인은 수취인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 따라서 주거 하시는 곳 근처 경찰서 민원실에 사정을 말하시고 신고를 하시면 경제 지원과에서 접수를 해줍니다.

2-3. 가상 자산(코인)을 잘못(착오) 송금해도 해당 될까?

가상 자산에는 형법상 횡령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상 자산은 대법원에서 횡령은 물론 배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으니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마무리

착오 송금은 빠르게 대응해야 그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예금 보험 공사, 경찰, 법원 등 다양한 방법을 알아두시면 사전에 도움이 됩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실수이기에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여 이 정보를 기억해 두셨다가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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