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 송금 반환 신청”은 실수로 계좌 이체를 잘못한 경우, 돈을 되찾기 위한 공식적인 절차입니다.
계좌로 돈을 잘못 보냈다면 당황하지 말고 가능한 빨리 은행에 연락해 착오 송금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취인이 반환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예금 보험 공사의 착오 송금 반환 지원 제도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되찾기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빠른 방법들을 정리해드렸습니다.

1. 착오 송금 시 바로 해야 할 일은?
1-1. 가능한 빨리 관련 은행에 먼저 연락하기
착오 송금한 것을 알게 되면 가능한 빨리 관련 은행에 먼저 연락을 하여 돈을 받은 사람에게 은행 측에서 연락을 해 돈을 돌려줄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수취인의 반환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통상적으로 1개월 이내에 연락할 것을 권장하지만 법적으로 정해진 명시적 신고 기한은 없습니다.
1-2. 은행에서는 어떤 조취를 해줄까?
은행에서는 일시와 잘못 송금된 내역을 뽑아 수취인에게 연락을 취해줍니다.
이때 반환 동의를 요청하는데 수취인이 요청을 거절하거나,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하면 송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2. 수취인이 반환에 동의하지 않을 때는?
은행에 연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취인이 반환에 거부하거나 연락이 두절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취해야 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이 때 금액이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이고, 착오 송금일이 2021년 7월 6일 이후 발생할 경우 예금 보험 공사 착오 송금 반환 지원 제도를 통해 온라인으로 먼저 신청해야 합니다.
2-1. 예금 보험 공사 홈페이지를 통한 반환 신청
은행에서는 잘못 송금한 사람에게 직접 온라인으로 예금 보험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반환을 신청을 합니다.
2-2. 예금 보험 공사에 직접 방문하여 반환 신청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30에 위치한 예금 보험 공사 본사 1층 상담 센터에 직접 방문할 것을 알려줍니다.
이때, 방문할 경우엔 방문 신청도 하여야 하는데, 1588-0037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2-3. 주의 사항
토스 연락처를 통한 송금이나 카카오 페이를 통한 회원 간 송금인 경우에는 반환지원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온라인으로 예금 보험 공사에 착오 송금 반환 신청하는 법은?
요즘은 어르신들도 유튜브도 보시고, 대부분 스마트폰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스마트폰은 작은 컴퓨터와 같으므로 스마트폰을 이용해 하는 것도 온라인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해 간편하게 반환을 신청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나오는 방법은 pc로 하셔도 동일합니다.
3-1. 금융 안심 포털 앱 다운로드 하기
먼저 App Store에 ‘금융안심포털‘이라고 검색을 한 뒤 다운로드를 받습니다. pc로도 접속 가능합니다.
3-2. 금융 안심 포털 앱 로그인 후 정보 입력 하기
다운 받으신 금융 안심 포털 앱을 눌러 실행시키고 다음 아래의 절차를 순서대로 따라하세요.
- 앱 오른쪽 상단에 로그인을 먼저 해줍니다.
- 메인 화면 맨 윗 줄 맨 오른쪽에 ‘잘못 보낸 돈 되찾기 서비스’를 누르시면 신청 대상 여부 확인 체크란이 나옵니다.
- 체크란을 모두 체크하신 후 반환 지원 신청을 눌러주세요.
- 다음에 나오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신 후, 금융 인증서, 간편 인증, 공동 인증서 중 하나를 선택해 인증을 해주세요.
3-3. 주의 사항
- 착오 송금이 수 차례 있었던 경우 통합하여 신청하지 마시고, 매 건 별로 따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 예금 보험 공사가 착오송금인으로부터 반환 지원 신청을 받아 관계 기관으로부터 수취인의 정보(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를 확인한 후 자진 반환 및 지급 명령 절차를 진행하게 되므로, 통상 신청 접수 일로부터 약 2개월 내외 착오 송금액 반환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무리
착오 송금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지만, 제때 정확히 대응하지 않으면 돌려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은행에 먼저 연락하고 예금 보험 공사나 금융 안심 포털 앱을 통해 직접 신청하는 절차까지 잘 따라가시면 됩니다.
이 글을 참고해 당황하지 않고 차근차근 해결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