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구매대행 폐업 신고”는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수입식품 등 품목별로 절차와 기관이 달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허가증 확인부터 위생 교육, 과태료 여부, 온라인·오프라인 폐업 신고 방법까지 누락 없이 처리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실제 폐업 신고를 기준으로 각 허가증별 처리 절차를 상세히 안내드립니다.

1. 해외구매대행 에 관한 어떤 허가증이 있는지 확인 먼저 하기
1-1. 건강 기능 식품 허가증과 수입 식품에 관한 허가증
해외 구매 대행 건강 기능 식품 허가증과 수입 식품에 관한 허가증은 식품 안전 나라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업체명을 작성하시고 지역을 선택 한 뒤 검색을 누르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 영업상태가 정상으로 뜨면 허가증이 등록되어 있는 겁니다.
1-2. 화장품 책임 판매업 허가증
화장품 관련 허가증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의약품 안전 나라에 접속하셔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의약품등 정보를 클릭하시면 의약품 및 화장품 품목정보 밑에 업체정보가 있습니다.
- 업체 정보를 클릭하시고 구분에 화장품책임판매를 선택합니다.
- 업체명에 등록하신 사업자 명을 작성해 준 뒤 돋보기 모양 검색을 클릭해줍니다.
- 허가증이 정상적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해당 허가증 관련 정보가 나옵니다.
1-3. 통신판매업 신고증
통신판매업 신고증은 허가증은 아니지만, 사업자등록증과 별개로 폐업 신청을 해야 하기에 추가로 내용을 첨부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및 등록 여부 확인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조회하시면 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접속: https://www.ftc.go.kr
- 상단 메뉴에서 정보공개 → 사업자정보공개 → 통신판매사업자 선택
- 일반 이용고객 클릭
- 사업자등록번호, 상호명, 대표자명 중 하나를 입력하여 검색
- 검색 결과에서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및 등록 여부 확인
신고 완료 후 공정위 홈페이지에 정보가 반영되기까지 1~2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2. 건강 기능 식품 영업 신고증 폐업하는 법
건강기능식품은 “해외구매대행 폐업 신고” 중에서도 위생교육 여부에 따라 과태료가 달라지므로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 건강기능식품 영업 허가증을 폐업하기 위해서는 정부24에 접속합니다.
- 로그인을 합니다. 비회원으로도 로그인이 가능하지만 자주 쓰게 되신다면 일부 서비스는 로그인을 하셔야 이용할 수 있으므로 가입을 해두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 로그인을 하셨으면 찾으시는 서비스를 입력하여 검색하는 창에 ‘건강기능식품 폐업신고’라고 쳐서 검색을 해주세요.
- 검색을 하면 민원서비스에 건강기능식품판매업 폐업신고가 뜹니다.
- 신고하기가 나옵니다. 신고하기를 클릭해주세요.
- 기존에 받았던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증 파일을 옆에 켜두시고, 영업신고한 내용과 동일하게 주소 등 입력사항을 다 입력해줍니다.
- 업종에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을 선택해 주시고, 사업자명(업소명)을 써주세요.
- 영업소 인허가 번호는 영업 신고증 위에 ‘제2025-0000000 호’ 라는 형식으로 적혀있는 것을 숫자만 이어서 적어주시면 됩니다.
- 폐업일은 폐업 신고를 하고 있는 오늘의 날짜를 적어주세요.
- 폐업 사유는 사업 종료, 매출 부진 등으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 기존 영업허가증 파일을 첨부하여야 하나 만약 이를 분실 하셨다면 분실 사유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 이 떄 인허가 번호를 확인하는 방법은 위에서 식품 안전 나라에 검색하셨을 때 인허가 번호가 뜹니다. 이를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 건강 기능 식품 영업 신고증 파일을 첨부하시고 신청하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 이때 인증이 필요한 서비스라고 창이 뜨면 인증도 진행해주세요.
- 서비스 신청 내역이 뜨면서 처리 상태가 처리 중으로 뜨면 신고가 완료된 겁니다.
3. 화장품책임판매업 영업신고증 폐업하는 법
화장품책임판매업의 폐업, 휴업, 재개 신고는 온라인으로 접수하는 방법은 없으며, 방문이나 우편으로만 가능합니다.
- 이전에 받으셨던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필증 맨 아래에 보시면 지방식품의약품안정청이 어느 곳인지 써있습니다. 저는 경기 남부이므로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라고 써있습니다.
- 폐업 신청서를 다운 받기 위해서는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정청 사이트에 접속해주세요.
- 소통알림을 클릭하세요.
- 공지사항에 들어가시면 화장품 제조/책임 판매업 휴/폐업 안내가 있습니다.
- 제출 서류는 신청서1부와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필증 원본이 필요합니다. 이를 분실하셨을 경우 사유서로 제출이 가능하며 사유서는 자유 양식입니다.
- 스크롤을 아래로 내려보시면 신청서 첨부 파일이 뜹니다. 이를 다운로드 받은 후 출력을 하여 작성해주세요.
- 작성하신 신청서와 자유 양식으로 쓰신 분실 사유서를 등기 우편으로 해당 식약청 의료 제품 안전과 화장품휴페업담당자앞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 자유 양식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예시를 들어 이미지를 첨부해드리겠습니다.
- 처리 기한은 7일이며, 폐업 완료 처리가 다음 해 1월을 넘어가더라도 전년도 12월 31일 내로 기재하여 신청 제출하면 이 전년도 폐업으로 간주됩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화장품 전자 민원 창구에 업체 정보를 검색하여 조회 내역이 없으면 정상 폐업 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4. 수입식품등 인터넷구매대행업 폐업하는 법
해외구매대행으로 수입한 식품의 수입식품등영업 등록을 했던 사업자가 폐업 신고를 하려면, 식품안전나라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 시 관할 지방식약청을 선택해야 하며, 이는 사업장 소재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4-1. 지역별로 관할 지방식약청 지정
식품안전나라 전자민원 시스템은 전국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아래와 같이 지역별로 관할 지방식약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 소재지에 해당하는 관할청을 선택하여 온라인으로 폐업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관할지역 | ○ 서울청 : 서울시, 강원특별자치도, 경기 북부(구리시, 고양시, 가평군, 남양주시, 동두천시, 양주시, 의정부시, 연천군, 파주시, 포천시) ○ 경인청 : 인천시, 경기 남부(군포시, 김포시, 광주시, 광명시, 과천시,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시흥시, 안양시, 안성시, 안산시, 양평군, 여주시, 오산시, 용인시, 이천시, 의왕시, 평택시, 하남시, 화성시) ○ 부산청 : 부산시, 울산시, 경상남도 ○ 대구청 : 대구시, 경상북도 ○ 광주청 : 광주시, 전북특별자치도(제25조제10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해서는 충청남도 서천군을 포함한다),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 ○ 대전청 : 대전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충청남도(제25조제10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해서는 서천군을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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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청 가능하며, 신청 후, 보통 1~2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4-2. 온라인 폐업신고 방법
- 식품안전나라 접속: www.foodsafetykorea.go.kr
- 기업회원 가입: 영업등록증에 기재된 11자리 인허가번호로 기업회원 가입
- 반드시 기업 회원으로 가입해야 폐업 신고가 가능하며, 개인으로 가입했을 시 기업으로 새로 가입해야 합니다.
- 인허가번호는 1-1. 식품안전나라에서 허가증 조회 시에도 확인 가능합니다.
- 로그인: 가입한 기업회원 계정으로 로그인
- 통합민원상담 클릭
- 우리회사 안전관리 선택
- 수입식품등 폐업신고 메뉴 클릭
- [인터넷구매대행업] 클릭
- 폐업하려는 영업의 관할 지방식약청 선택 후, [신청] 클릭
- 신청서 작성 및 영업등록증 등 첨부서류 업로드
- 영업등록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사유를 적고 영업등록증은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분실사유는 기본정보에서 맨 아래 분실사유에 적으시면 됩니다.
- 분실사유 예시 : 영업등록증 분실로 첨부 불가
- 신청 버튼 클릭하면 완료!
수입식품 인터넷구매대행업의 경우 “해외구매대행 폐업 신고” 절차는 식약처 전자민원 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4-3. 오프라인 폐업신고 방법
- 신고서 작성
- 영업의 폐업신고서를 작성합니다.
- 폐업신고서 서식이 필요하신 경우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정청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 준비
- 작성한 영업의 폐업신고서
- 영업등록증 원본(분실한 경우, 분실사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제출 방법
- 방문 제출: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민원실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합니다.
- 우편 제출: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등기우편을 통해 제출합니다.
- 본인이 해당하는 관할 지방식약청 주소는 아래 4-4에서 확인하세요.
4-4.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안내
사업장 소재지에 따라 관할 지방식약청이 다르므로, 아래의 정보를 참고하여 해당 기관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청: 서울특별시, 강원특별자치도, 경기 북부
- 주소: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식약청 별관1층 민원실
- 경인청: 인천광역시, 경기 남부
- 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4동 경인식약청 수입관리과
- 부산청: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 대구청: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 광주청: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
- 대전청: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각 지방식약청의 정확한 주소와 연락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식약청 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5. 문의처
- 식품안전나라 시스템 문의: 1899-5590
- 식품의약품안전처 종합상담센터: 1577-1255
5. 통신판매업 폐업 신고 방법
통신판매업은 허가증은 아니고 신고증이지만, 사업자등록증과 별개로 따로 신청을 해야하기에 정보를 제공합니다.
1. 오프라인(방문) 폐업 신고 방법
- 관할 시청, 군청, 구청의 지역경제과 또는 민원실 방문
- 서류 제출
- 통신판매업 신고증 원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신분증
- (위임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2. 온라인 폐업 신고 방법
모든 지자체에서 온라인 처리가 가능한 건 아닙니다.
온라인 신청 중 “비대면 처리 불가”라고 뜨면 방문 접수만 가능한 겁니다.
- [정부24]에 접속한 뒤 로그인
- 검색창에 통신판매업 입력
- 신청서 작성
- 신고유형에서 “폐업 신고” 선택
- 필수 항목 입력 : 상호명,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사용본거지 주소, 휴대전화번호, 폐업일, 신고 사유
- 제출 방법은 우편, 방문, 해당사항 없음 세 가지 중 해당사항 없음을 선택하시고 제출하면 됩니다.
5. 위생 교육을 듣지 않고 중간에 영업 신고증을 폐업하면 어떻게 될까?
-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는 매년 4시간 이상 8시간 이하의 교육을 이수해야만 합니다.
- 이를 이수하지 않을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교육 의무는 실제로 영업 활동을 했는지 여부와 상관 없이 영업이 등록되기만 해도 교육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 하지만, 폐업한 해에는 해당 년도의 교육을 듣지 않아도 되며 이는 면제됩니다.
- 건강기능식품판매업자는 매년 안전위생보수교육을 2시간 이수해야 합니다.
- 이를 이수하지 않을 경우 1차 위반 시 20만원, 2차 위반 시 40만원, 3차 위반 시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하지만 이는 화장품판매책임 교육과 마찬가지로 폐업한 해에는 해당 년도의 교육은 이수하지 않아도 되며 폐업을 하신 해당 연도의 교육 의무가 면제됩니다.
- 다만, 이전 년도에 듣지 않은 교육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폐업 이전 년도에 교육을 듣지 않으시면 과태료가 부과될 염려가 있으니 관할 행정기관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마무리
허가증 확인과 폐업 신고는 각각 다른 기관을 통해 진행되므로 안내된 링크와 절차를 잘 따라야 누락없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교육 관련 과태료는 폐업 여부와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 연도 기준으로 행정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글을 참고해 “해외구매대행 폐업 신고”를 정확히 마무리하고, 과태료 없이 깔끔하게 정리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