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총액 신고 제외 신청”은 직원이 없는 1인 사업자 또는 대상자가 아닌 사업장이 반드시 해야 할 절차입니다.
과거 고용 이력이나 시스템 오류로 신고 대상자로 지정된 경우에도 “보수총액 신고 제외 신청”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나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불이익을 피하기 위한 4가지 신청 방법을 실제 화면과 함께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1. 보수 총액의 대상자는?
- 보수총액은 직원을 고용한 개인/법인 사업자가 4대보험(고용보험, 산재보험)을 가입했을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하는 절차입니다.
- 그러나 직원이 없이 본인인 대표만 있는 1인 사업자라면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 총액 신고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거에 4대보험에 가입한 직원을 뒀던 적이 있는 경우, 근로 복지 공단에서 근로자가 없는데도 자동 포함 시킨 경우, 특수 고용직 프리랜서 직원을 신고 대상으로 착각했을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하지만 보수총액 대상자로 잘못 선정이 된 경우에도 신고를 하지 않으면 추후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므로 대상자가 아님을 신고해야 합니다.
- 대상자가 아님에도 미신고 사업장으로 간주되어 매년 신고를 하라는 문자(카톡) 및 서류 제출 요구가 계속됩니다. 또한 공단이 직원이 있는 것으로 오해하여 고용/산재 보험료를 부과 시킬 수도 있으며 환급 절차도 복잡하고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 심지어 미신고로 간주되어 신고 기한 내에(매년 3월 15일, 2025년은 토요일 이므로 3월 17일)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으며, 이를 지속적으로 무시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사업장의 신용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보수총액 대상자가 아니라면 반드시 대상자가 아님을 신고해야 하며, 그 4가지 방법을 아래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2. 보수 총액 대상자가 아님을 신고하는 방법 1 – 전화하기
- 근로복지공단에 전화해서 신고대상이 아님을 알릴 수 있습니다.
- 대표 번호는 1588-0075 입니다.
- 하지만 대기 시간이 너무 길어 연결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추천 드립니다.
3. 보수 총액 대상자가 아님을 신고하는 방법 2 – 온라인 신청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고 제외 신청을 하는 것 입니다.
- 고용/산재 보험 토탈 서비스에 접속하셔서 로그인을 먼저 해주세요.
- 사업장을 선택, 대표자를 선택 하신 후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시고 개인정보 이용동의란에 체크해 주세요.
- 공인 인증 또는 간편 인증을 하시고 정보를 입력해 주시면 로그인이 됩니다.
- 메인 홈페이지에 보이는 보수총액신고(10601)를 클릭해주세요.
- 빨간 *이 표시된 사항들을 작성해주세요. 사업장 관리 번호, 작성자명, 연락처를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 밑으로 내리면 보수총액신고 대상근로자 없음이 있습니다.
- 밑에 체크 박스에 체크를 해주시고 밑으로 내립니다.
- 맨 밑까지 스크롤을 내려주면 정산 보험료 일시납 신청에도 체크 표시를 해주시고, 과납 보험료 충당 신청서에도 동의를 눌러줍니다.
- 신고자료 검증을 눌러준 후 신고자료 검증이 완료되었다는 창이 뜨면 확인을 누른 뒤 접수를 누르고 확인을 눌러줍니다.
- 접수완료 창이 뜨고 접수내역이 나오면 접수가 완료된 겁니다.
4. 보수 총액 대상자가 아님을 신고하는 방법 3 – 서면 또는 팩스
서면 또는 팩스로 신고 제외를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 사업자등록증 사본, 보수 총액 신고 제외 신청서가 필요합니다.
- 필요 시엔 고용/산재 보험 가입 내역서가 필요합니다.
- 보수총액 신고 제외 신청서는 전화(1588-0075)로 문의 하시거나,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사를 방문하거나, 팩스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 온라인으로 직접 보수 총액 신고 제외 신청서를 다운 받기 위해서는 근로 복지 공단 홈페이지에서 정보 공개를 클릭합니다.
- 왼쪽 자료실을 클릭한 뒤 서식 자료를 누르고 보수 총액을 누르시면 ‘2025년(귀속) 보수 총액(수정)신고서 서식(한글, 전자파일)’라는 서식 리스트를 클릭해주세요. 이 중 보수 총액 신고 제외 신청서는 보수총액수정신고서가 아닌 보수 총액 신고서에 있으니 다운 받으셔서 압축을 풀어줍니다.
- 위에 온라인 신청에서 적은 내용과 동일하게 되어 있으니 윗 내용을 참고하여 적어주시면 됩니다.
5. 보수 총액 대상자가 아님을 신고하는 방법 4 – 직접 방문
마지막 방법은 근로 복지 공단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 직접 방문할 시에는 서면 또는 팩스로 신고할 때와 동일한 서류가 사용되므로 서류를 준비하시고 가까운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가시면 됩니다.
- 관할 지사 번호는 전화 문의(1588-0075) 또는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합니다.
마무리
직원이 없어도 신고 제외 처리를 하지 않으면 매년 반복적으로 서류 제출 요청과 불필요한 보험료 부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전화, 서면, 직접 방문까지 편한 방식으로 신고 제외 신청을 꼭 마쳐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을 참고하셔서 기한 내 정확하게 처리하고 걱정 없이 사업 운영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