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 대상자, 납부 기한, 방법 총정리

부가가치세_예정 신고

매년 4월과 10월은 개인과 법인 사업자에게 중요한 세금 신고 시기입니다. 바로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납부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를 놓치거나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다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사업자라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란 무엇이며, 누가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신고 방법과 주의 사항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1.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란?

부가가치세는 1기(7월)와 2기(다음 해 1월) 확정 신고가 있고, 그 중간에 예정 신고가 있습니다. 예정 신고도 1기와 2기로 나뉘며, 각각 4월과 10월에 중간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예정 신고는 중간 점검 및 납부의 성격을 가지며, 이후 7월과 다음 해 1월에 기말 정산 성격의 확정 신고가 따로 이뤄집니다.

  • 1기 예정 신고/예정 고지 납부 기간 : 1월부터 3월까지 실적을 4월 25일까지 중간 납부
  • 1기 확정 신고 : 1월부터 6월까지 실적을 7월 25일까지 기말 정산
  • 2기 예정 신고/예정 고지 납부 기간 : 7월부터 9월까지 실적을 10월 25일까지 중간 납부
  • 2기 확정 신고 : 7월부터 12월까지 실적을 다음 해 1월 25일까지 기말 정산

2. 예정 신고 대상자

직전 과세 기간(6개월) 동안의 공급 가액 합계액이 1.5억원 이상인 법인 사업자는 예정 신고 대상자 입니다. 간이 과세자와 개인 사업자는 예정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 1.5억 이상 법인 사업자

3. 예정 고지 대상자

3-1. 예정 고지 대상자

예정 고지 대상자는 개인 사업자 중 일반 과세자와 직전 과세 기간 공급 가액이 1.5억 미만인 법인 사업자입니다. 신고 없이 고지서 금액만 납부하면 끝납니다. 매출이 많고 세금 낸 기록이 있는 사업자일수록 고지 방식으로 전환됩니다.

  • 1.5억 미만 법인 사업자, 일반 과세자인 개인 사업자

3-2. 예정 고지 제외 대상자

예정 고지 제외 대상에 해당하면 예정 고지를 받지 않습니다. 예정 고지 제외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규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
  2. 1월에서 3월까지의 매출이나 세금이 거의 없다고 판단된 경우
  3. 직전 과세 기간에 납부할 세액이 없던 사업자
  4. 휴업 또는 사업이 중단된 사업자
  5. 조기 환급을 받은 사업자
  6. 납부해야 할 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7. 국세청이 자동으로 간이과세자로 전환하거나 착각하여 등록한 경우

3-3. 예정 고지 대상자 조회

예정 고지 대상자 인지 여부는 홈택스에서 조회/발급 메뉴로 들어가셔서 세금 신고 납부를 선택 후 부가세 예정 고지 대상자 조회를 해보시면 됩니다.

4.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방법

예정 신고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 금액이 예정 고지 금액입니다. 부가가치세 3개월분을 미리 정산해서 신고,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1. 홈택스에서 공인 인증서로 로그인 하세요.
  2. 부가가치세 신고 메뉴를 접속합니다.
  3. 예정 신고를 선택하고 사업자 정보를 확인합니다.
  4. 해당 기간 매출 및 매입 자료를 입력합니다.
  5. 세액 계산 후 신고서 제출 및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에서 매출, 매입 자료가 자동으로 불러와 지기도 하므로, 수정 사항 위주로 검토하면 편리합니다. 신고 후 납부는 카드, 계좌 이체, 전자 납부 번호 등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5. 신고 시 주의 사항 및 팁

  • 기한 내 미신고 또는 미납부 시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 예정 고지 대상자라도 매출이 급감했다면 자발적 신고를 통해 절세가 가능합니다.
  • 상반기 매출이 급감하거나 환급 사유가 생긴 경우, 예정 고지 대상자라 하더라도 직접 예정 신고를 선택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전자 세금 계산서 누락, 매출 누락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마무리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는 단순히 세금 납부만이 아니라, 사업의 흐름을 중간 점검하고 절세 전략을 세울 수 있는 기회입니다. 홈택스를 통한 간편한 신고 시스템도 잘 갖춰져 있으니, 미리 준비해서 불이익 없이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