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4월과 10월은 개인과 법인 사업자에게 중요한 세금 신고 시기입니다. 바로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납부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를 놓치거나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다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사업자라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란 무엇이며, 누가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신고 방법과 주의 사항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1.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란?
부가가치세는 1기(7월)와 2기(다음 해 1월) 확정 신고가 있고, 그 중간에 예정 신고가 있습니다. 예정 신고도 1기와 2기로 나뉘며, 각각 4월과 10월에 중간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예정 신고는 중간 점검 및 납부의 성격을 가지며, 이후 7월과 다음 해 1월에 기말 정산 성격의 확정 신고가 따로 이뤄집니다.
- 1기 예정 신고/예정 고지 납부 기간 : 1월부터 3월까지 실적을 4월 25일까지 중간 납부
- 1기 확정 신고 : 1월부터 6월까지 실적을 7월 25일까지 기말 정산
- 2기 예정 신고/예정 고지 납부 기간 : 7월부터 9월까지 실적을 10월 25일까지 중간 납부
- 2기 확정 신고 : 7월부터 12월까지 실적을 다음 해 1월 25일까지 기말 정산
2. 예정 신고 대상자
직전 과세 기간(6개월) 동안의 공급 가액 합계액이 1.5억원 이상인 법인 사업자는 예정 신고 대상자 입니다. 간이 과세자와 개인 사업자는 예정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 1.5억 이상 법인 사업자
3. 예정 고지 대상자
3-1. 예정 고지 대상자
예정 고지 대상자는 개인 사업자 중 일반 과세자와 직전 과세 기간 공급 가액이 1.5억 미만인 법인 사업자입니다. 신고 없이 고지서 금액만 납부하면 끝납니다. 매출이 많고 세금 낸 기록이 있는 사업자일수록 고지 방식으로 전환됩니다.
- 1.5억 미만 법인 사업자, 일반 과세자인 개인 사업자
3-2. 예정 고지 제외 대상자
예정 고지 제외 대상에 해당하면 예정 고지를 받지 않습니다. 예정 고지 제외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규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
- 1월에서 3월까지의 매출이나 세금이 거의 없다고 판단된 경우
- 직전 과세 기간에 납부할 세액이 없던 사업자
- 휴업 또는 사업이 중단된 사업자
- 조기 환급을 받은 사업자
- 납부해야 할 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 국세청이 자동으로 간이과세자로 전환하거나 착각하여 등록한 경우
3-3. 예정 고지 대상자 조회
예정 고지 대상자 인지 여부는 홈택스에서 조회/발급 메뉴로 들어가셔서 세금 신고 납부를 선택 후 부가세 예정 고지 대상자 조회를 해보시면 됩니다.
4.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방법
예정 신고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 금액이 예정 고지 금액입니다. 부가가치세 3개월분을 미리 정산해서 신고,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 홈택스에서 공인 인증서로 로그인 하세요.
- 부가가치세 신고 메뉴를 접속합니다.
- 예정 신고를 선택하고 사업자 정보를 확인합니다.
- 해당 기간 매출 및 매입 자료를 입력합니다.
- 세액 계산 후 신고서 제출 및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에서 매출, 매입 자료가 자동으로 불러와 지기도 하므로, 수정 사항 위주로 검토하면 편리합니다. 신고 후 납부는 카드, 계좌 이체, 전자 납부 번호 등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5. 신고 시 주의 사항 및 팁
- 기한 내 미신고 또는 미납부 시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 예정 고지 대상자라도 매출이 급감했다면 자발적 신고를 통해 절세가 가능합니다.
- 상반기 매출이 급감하거나 환급 사유가 생긴 경우, 예정 고지 대상자라 하더라도 직접 예정 신고를 선택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전자 세금 계산서 누락, 매출 누락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마무리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는 단순히 세금 납부만이 아니라, 사업의 흐름을 중간 점검하고 절세 전략을 세울 수 있는 기회입니다. 홈택스를 통한 간편한 신고 시스템도 잘 갖춰져 있으니, 미리 준비해서 불이익 없이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